North Korea

북한 새 헌법엔 ‘공산주의’가 없다?

Gedeon 2009. 9. 28. 18:42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새 헌법이 언론에 공개됐다. 북한은 개정된 헌법은 4월 이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헌법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인권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는 변화가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새 헌법에는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영도자로 규정된 것과 함께 종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특별사면권이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헌법에는 '인민의 인권 존중ㆍ보호'가 국가의 임무로 새로 명시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제8조에서 "국가는 (중략)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헌법 제8조에는 인권 관련 의무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한 이전 헌법과 달리 새 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3조)"고 명시.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상이 고 김일성 전 주석이 만든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 헌법에서는 종전 헌법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중략)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는 등 3개 조문(29.40.43조)에 있던 '공산주의' 단어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