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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지드래곤 표절의혹, 앞으로 어떻게하나?

표절 논란에 휩싸인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이 24일 "법적 절차가 두렵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혀 표절 시비 노래들이 법정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YG엔터테인먼트측의 양현석 사장이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원작자들의 요청이 있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YG는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며, 그것에 관해 조금도 두려운 생각은 없다"고 강한 톤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지드래곤의 'Heartbreaker'와 'Butterfly' 등이 법정에서도 표절로 판가름 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음악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해 법정으로 간 사례가 거의 없었다. 상황이 잠잠해지면 대부분 샘플링이나 레퍼런스에 대한 비용을 주고 끝내버렸다.



원저작권자나 퍼블리싱 회사 입장에서는 표절 판결을 이끌어내도 현행 법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노래의 작고가나 그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고 원저작자 이름을 등록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지드래곤 사태는 양 대표가 당사의 명예를 걸고 표절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표절 의혹 발생시 진행됐던 관례대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장은 "표절이란 단어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대의 불명예와도 같은 단어다"면서 "추후 YG에게 문제를 제기한 4곡들이 원작자 또는 법원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날 경우 무참히 짓밟혔던 YG의 꿈틀거림도 대비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소니 ATV의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머라이어 캐리의 신곡 'Standing O'이 2NE1의 'IN THE CLUB'과의 유사성 마디가 더 많다"면서 "대중을 속이려다 생긴 논란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했다가 생긴 논란이다"고 표절논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소니 ATV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지드래곤의 'Heartbreaker'와 'Butterfly' 그리고 2NE1의 '아돈케어'와 빅뱅의 일본 곡인 'WITH U' 등이 법정에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지드래곤과 YG 양현석 사장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명수 배철수 등 몇몇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드래곤을 비판한 상황이다. 박명수는 23일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박명수입니다'에서 "누구라고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인터넷 때문에 다 아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첫
솔로앨범을 발표하자 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Heartbreaker' 등 3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소니ATV는 지드래곤과 2NE1 등 YG 소속 가수들의 4곡에 대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