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istory

한민족 역사왜곡, 조선왕조 이조실록의 실체

한민족 역사왜곡의 요점   '이조실록' 재조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대의 역사서를 읽다보면 이조시대에 작성된 역사서들, 그중에 중심에 있는 이조실록이 과연 바르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점이 드는것을 어쩔수없다. 특히 이조실록이 더욱 이러한 의문점이 들게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여러사실들을 살펴본다.

   

우선 왕조에 대한 역사적관점에서 이를 살펴보자면

대략, 바르게 역사왕조(王朝)별 왕에 대한 호칭으로 끝에 조()또는 종()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씨조선시대의 역사서를 편찬될 즈음이 유교이념이나 철학이 지배했던 시대였거나 왕조자체가 유교를 기조로 하여 창건된 고대국가 일수록 어김없이 따라오는 묘호들이 있다.


왕조의 왕(
)들을 지칭하는 왕명으로는 시호(諡號)와 묘호(廟號)로 구분된다. 시호와 묘호는 왕이 살아있을 때, 즉 재위(在位:王位)에 있을 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死後)에 부여되는 것이며 장례를 지내면 장지(葬地)에는 릉호(陵號)도 첨가된다.


전조선사(
全朝鮮史)의 내용 속에 출현하는 왕의 명칭들도 시호 또는 묘호가 있는데 시대와 왕조의 창건이념, 또는 역사서가 쓰여진 시대와 사회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시호(
諡號)는 왕(), 공경대부(公卿大夫), 명망있는 유학자(儒賢)들 모두에게 추증(追贈)되며 이들이 살아있을 때의 공덕(功德)을 기리고자 죽은 후에 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묘호(廟號)는 왕실(王室)의 사당에 배향되는 신위(神位)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왕(:임금)에게만 추증되는 또 다른 시호다. 왕실은 곧 종묘(宗廟)로 상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광개토왕(
廣開土王)의 광개토, 백제의 무령왕(武寧王)의 무령, 신라의 문무왕(文武王)의 문무는 사후()에 추증된 시호에 해당하여 왕들이 살아 있을 때의 공덕사항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4대 광종(光宗)을 대성왕(大成王)이라 별도로 부를 때 대성(大成)은 시호이고 광종(光宗)은 묘호에 해당한다. 근세조선조에 이르러서도 4대 임금 세종(世宗:묘호)을 장헌대왕(莊憲大王)이라고 불러 장헌이란 시호가 별도로 불리기도 했던 것이다.


시호와 묘호에 대한 시원은 유교(
儒敎)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양(東洋:월남포함)사회에서 왕조정부가 있었다고 쓰여진 역사서가 있는 한 모든 나라에 시호나 묘호에 의한 왕 이름이 있다. 조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학정서의 심천(深淺), 농담(農淡)을 알 수가 있다.


삼국시대 모든 왕들의 칭호에는 묘호(
廟號)가 없는 채 시호(諡號)만 있고 고려시대부터는 시호, 묘호가 있어 삼국시대에는 유교가 있었기는 했으나 묘호를 정할 정도의 깊이가 있었던 사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전한, 후한으로 이어지는 중원의 한(
)나라는 묘호, 시호가 모두사용 되었고, 일본(왜)은 시호인지 묘호인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시호 성향의 왕명을 사용했다고 역사서들은 쓰고 있다.
대륙사에 있어 왕 이름을 조(
)와 종()으로 구분한 것은 당()의 건국(7C초)에서 비롯되었으며 신구당서가 쓰여진 때는 후진(後晋:10C중반)과 북송(北宋)시대인 신유학 시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한다. 조선에 있어서는 고려시대(10C초)의 개막을 기점으로 사용되었고, 고려사가 쓰여진 때는 15C초로써 근세조선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
)와 종()의 구분을 역사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은 상당히 주요한 사안이다.
조종(
祖宗)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대대(代代)를 이어온 임금' 또는 '공훈이 있는 임금과 덕()이 있는 임금'으로 구분하여 유학경전과 같은 교과서적인 풀이로도 할 수 있으나 역사서에 의한 조종(祖宗)은 엄격히 구분되어 유학경전의 설명과 묘호(廟號)의 제도와 조율되고 있는 것이다.

   

   

이조시대는 유교가 종교인 시대였다.유교의 논리는 복종, 사대의 논리라고 볼수있는데 이러한 유교사관(儒敎史觀)에 입각하여 정리된 역사어의 묘호 제도는 원칙(原則)적으로 나라를 창건한 사람을 조()로 하고 그 계승자(왕위계승자를 적장자일 필요는 없음)를 종()으로 한다.


왕조를 이어감에 있어 일단 창건자 조(
)가 있은 후 종()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조()라는 묘호가 등장하면 또 다른 개국(開國)과 창건(創建)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음에 묘호에서 쓰여졌던 조()의 창건자가 있고 계승자로써  조()의 묘호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 성격의 재창건자가 있고 계승자로써 조()의 묘호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 성격의 재창건이 아닌, 나라자체를 새로 세우거나 국도(國都)자체를 옮겨서 재()창건, 즉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여 시조(始祖)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왕조 중간의 조()란 묘호의 출현이다.


신구당서(
新舊唐書)에 의하면 당()은 고조(高祖:이연)이후 19대 281년이 계속 종()으로 이어지고, 송()나라도 태조(太祖) 조광윤 이후 모두 종()이란 묘호를 사용하며 왕조를 마감한다. 이때의 고려도 태조(太祖) 왕건이 개국한 후(918) 계속하여 원종(元宗:1274)까지 종()이란 묘호로 이어지다가 원(:몽고)의 사위국으로 된 충렬왕(忠烈王:1274,8월) 이후부터는 제후격인 왕국(王國)이란 이유로 묘호(廟號)는 사라지고 시호만 쓰여진다. ( * 요와 금나라도 송()과 같음)


① 당(
)나라 (20대, 290년, 618907)
1, 고조(
高祖, 李淵, 618626)
2, 태종(
太宗, 二世民, 627649)
3, 고종(
高宗, 李治, 650683)
4, 중종(
中宗, 李顯, 684709)
5, 예종(
睿宗, 李旦, 710712)
6, 현종(
玄宗, 李隆基, 712756)
7, 숙종(
肅宗, 李亨, 756762)
8, 대종(
代宗, 李子, 762779)
9, 덕종(
德宗, 李活, 779805)
10, 순종(
順宗, 李誦, 805,)
11, 헌종(
憲宗, 李純, 805820)
12, 목종(
穆宗,  , 820824)
13, 경종(
敬宗, 李湛, 824826)
14, 문종(
文宗,  , 826840)
15, 무종(
武宗, 李炎, 840846)
16, 선종(
宣宗,  , 846859)
17, 의종(
毅宗,  , 859873)
18, 희종(
僖宗, 李環, 873888)
19, 소종(
昭宗,  , 888904)
20, 애종(
哀宗, 李祝, 904907)

② 송(
:북송, 남송, 18대 320년, 9601279)
1, 태조(
太祖, 趙匡胤, 960976)
2, 태종(
太宗, 趙匡義, 976997)
3, 진종(
眞宗,  , 9971022)
4, 인종(
仁宗,  10221063)
5, 영종(
英宗, 趙曙, 10631067)
6, 신종(
神宗, 趙頊, 10671085)
7, 철종(
哲宗, 趙照, 10851100)
8, 휘종(
徽宗, 趙佶, 11101125)
9, 흠종(
欽宗,  , 11251127)
10, 고종(
高宗, 趙構, 11271162)
11, 효종(
孝宗, 趙睿, 11621189)
12, 광종(
光宗, 趙惇, 11891194)
13, 영종(
寧宗, 趙擴, 11941224)
14, 이종(
理宗, 趙吻, 12241264)
15, 도종(
度宗,  12641274)
16, 공종(
恭宗, 급, 12741276)
17, 단종(
端宗,  2761278)
18, 위왕(
衛王, 趙昞, 12781279)

③ 키타이(
契丹) 요나라(9대, 210년 9071125)
1, 태조(
太祖, 耶律阿保機)
2, 태종(
太宗, 耶律德光)
3, 세종(
世宗, 耶律阮)
4, 목종(
穆宗, 耶律環)
5, 경종(
景宗, 耶律賢)
6, 성종(
聖宗, 耶律隆緖)
7, 흥종(
興宗, 耶律宗眞)
8, 도종(
道宗, 耶律洪基)
9, 천조제(
天祚帝)

④ 고려(
高麗34대, 475년, 9181392)
1, 태조(태조,
王律)
2, 혜종(
惠宗, 王武)
3, 정종(
定宗, 王堯)
4, 광종(
光宗, 王昭)
5, 경종(
景宗, 王胄)
6, 성종(
成宗, 王治)
7, 목종(
穆宗, 王誦)
8, 현종(
顯宗)
9, 덕종(
德宗, 王欽)
10, 정종(
靖宗, 王亨)
11, 문종(
文宗, 王徽)
12, 순종(
順宗, 王勳)
13, 선종(
宣宗, 王運)
14, 헌종(
獻宗, 王昱)
15, 숙종(
肅宗,  )
16, 예종(
睿宗)
17, 인종(
仁宗, 王楷)
18, 의종(
毅宗)
19, 명종(
明宗)
20, 신종(
神宗)
21, 희종(
熙宗)
22, 강종(
康宗,  )
23, 고종(
高宗)
24, 원종(
元宗, 王植)

25대 충렬왕(
忠烈王) 이후(12741392) 멸망까지의 고려왕들은 묘호(廟號)가 없다.

이조사에서는 고려시대까지, 대륙사에서는 당(
), 송(), 요()로 이어지는 왕조에서는 변함없이 나라 창건자는 조()로 계승자들은 모두 종()으로 쓰여지고 있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그러다가 몽고의 역사가 시작되는 원(
)의 시대가 되면서 창건자(創建者)를 상징하는 조()의 묘호가 한사람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생겨난다.

원(
:몽고=고려와 동족형제의 나라)나라,
원래 태조(
太祖)는 칭기즈칸(成吉思汗,본명:태무진)으로 몽고(蒙古)국 이였으나 그의 손자 쿠빌라이(忽必烈)가 동방에 원()이란 나라를 다시 창건했을 때 개국자로 등장하면서 세조(世祖)라는 묘호가 다시 정해진다. 또 충분한 자격도 있다.


명(
)대에 이르러서도 태조(太祖:주원장, 13681398)가 홍무(洪武)의 연호를 쓰면서 지금의 남경(南京, 강소성 양자강지역)에 국도를 정하고 명()이란 나라를 창건했으나 3대 영락대제(永樂大帝)가 골육상쟁의 권력싸움에서 승리하여 국도(國都)를 지금의 북경(北京)으로 옮겨서 재 창건했다는 이유로(근거) 성조(成祖)란 묘호가 부여된다. 이어 청조(淸朝)에 들어서면, 누루하치가 흥경(興京)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을 선언 후금(後金:大金)이란 나라를 세워 태조(太祖)가 된다. 그후 3대 순치제(順治帝)가 세조(世祖:愛新覺羅福臨)란 묘호를 받게된 것은 즉위한 이듬해(순치제 7살, 1644년)에 청()이 북경의 자금성(紫禁城)에서 재 창건했던 확실한 증호 이유가 있었다.


제4대 강희제(
康熙帝)가 성조(聖祖)가 된 것은 남방으로 내려간 남명(南明영력제) 및 삼번(三蕃)을 정벌했고, 대만, 운남, 사천, 버마를 평정한 후 지금의 신강성, 청허성, 준가루분지 지역과 티벳을 완전 평정하여 청조의 실질대륙 평정 및 통일은 강희제 때 완성된다. 이때 문화사업으로 강희자전(康熙字典)도 완성되는 등 청조의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창건한 것으로 인정되어 성조(聖祖)란 개국자 위상의 묘호(廟號)인 조()가 주어진다.


아무튼 왕조가 있어 태조(
太祖) 또는 고조(高祖)란 묘호로 창건개국자가 있은 후에 동일왕조에서 다시 창건자 위상의 묘호 조()가 수여되는 근거로는,


① 원(
)의 쿠빌라이처럼 독립하여 새 왕조를 세우고 국도(國都)를 새로 정하여 왕조를 유지할 경우,
② 명(
)의 영락제(永樂帝)처

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도(
國都)와 조정을(남경→북경) 옮겨 재창건의 성격이 확실한 경우,
③ 청(
)의 순치제(順治帝)처럼 기존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도와 조정을 옮겨 (심양→북경) 나라의 주체가 완전히 자리이동을 하여 재 창건한 경우,
④ 청(
)의 강희제(康熙帝)처럼 미복속 세력 및 저항세력을 완전 진압하고, 미 평정지역을 정벌하여 강역을 크게 확대한 후 나라의 기반을 확고히 하여 권위 있고 찬란한 황금시대를 열게 한 확대 재창건의 실질적 공적이 있는 경우, 가  되어야 한다고 역사서들은 쓰고있는 것이다. 즉 계승자 차원이 아닌 창건자(개국자)로써의 위상.위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씨조선사(이조실록)의 경우는 묘호의 법칙이 없다.

삼국시대는 불교시대란 이유로 묘호(廟號)가 당()은 있는데 신라말기의 왕들까지 없다.

고려는 태조 이후 계승자란 의미인 종()을 원종(元宗) 시대까지만 썼고,

그후 몽고()시대를 맞아 형제지국의 위치에 서면서 120년 정도는 묘호의 의미가 없는 부마지국의 독립국형태이었는데 이는 이조처럼 속방의 개념이 아니라 형제지국의 의미가 았는것이었다.

   

 그러나 이씨조선이 개국되고 중국의 속방국(자치국=변방국)이 되면서 묘호의 제도가 들쭉날쭉 엉망이 되여 전통이 있는 왕조, 또는 단일왕조로써 유교를 정치기조로 삼은 통일국가를 경영했다고 볼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것이다.


이씨조선(1392
1910) 왕들의 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조(
太祖)
2, 정종(
定宗)
3, 태종(
太宗)
4, 세종(
世宗)
5, 문종(
文宗)
6, 단종(
端宗)
7, 세조(
世祖)
8, 예종(
睿宗)
9, 성종(
成宗)
10, 연산군(
燕山君)
11, 중종(
中宗)
12, 인종(
仁宗)
13, 명종(
明宗)
14, 선조(
宣祖)
15, 광해군(
光海君)
16, 인조(
仁祖)
17, 효종(
孝宗)
18, 현종(
顯宗)
19, 숙종(
肅宗)
20, 경종(
景宗)
21, 영조(
英祖)
22, 정조(
正祖)
23, 순조(
純祖)
24, 헌종(
憲宗)
25, 철종(
哲宗)
26, 고종(
高宗)
27, 순종(
純宗)


27대 519년, 왕조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폭군으로 분류된 10대 연산군(
燕山君)과 15대 광해군(光海君)은 묘호(廟號) 자체가 없다. 나머지 25명의 왕들만 조()또는 종()이란 묘호를 가지고 있고, 묘호가 있는 25명중 18명은 계승자 위상의 종()을, 7명은 창건 및 개국자 위상의 조()의 묘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곧 창건자(개국자) 묘호에 있다.


1대 태조(
太祖, 13921398),
7대 세조(
世祖, 14551468),
14대 선조(
宣祖, 15671608),
16대 인조(
仁祖, 16241649),
21대 영조(
英祖, 17241776),
22대 정조(
正祖, 17761800),
23대 순조(
純祖, 18001834),

위와같이 7명의 왕은 모두 개국자 내지는 재 창건자 위상이 묘호 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것이다.

   

태조(太祖) 이성계가 쿠테타에 성공했거니와, 또는 선위(禪位)를 받았거나, 고려왕조(高麗王朝) 왕씨(王氏)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씨(李氏)의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창건, 개국한 시조(始祖)로써 인정되기에 조()의 묘호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왕들에게 있어서는 조()란 묘호사용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설사 종()으로 했다가 고쳐서 최후에 조()로 했을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묘호를 임의로 갖다붙였다는것을 증명한다.

다시말하자면 이성계의 이조개국당시부터 당시까지 시조로써 기록하지 못했다는것을 반증하는것으로 이조가 중국의 속방국으로 개국되어 운영되어왔슴이 간접입증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재 창건 및 개국자 위상의 조(
)를 사용한 왕들의 재위 기간 중 정치상황(政況)과 치적내용에서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7대 세조(
世祖),
'형(문종)의 아들이자 조카 단종(
端宗)의 왕위를 강제로 탈취했고, 강력한 왕권(王權) 수립하기 위해 무단(武斷)정치를 단행, 김종서 등 수많은 정권 실세들을 제거했으며 세종(世宗)의 문치정부를 무치(武治)정부로 바꾸어 버렸던 왕'
▶ 14대 선조(
宣祖)
'성리학(
性理學)을 절대 신봉하는 문치(文治)시대 개막으로 유림(儒林)세력등장, 유림 파벌간의 정쟁(政爭) 및 반목시대,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북방(北方:義州)으로 도망가고 7년 세월동안 조선 전 국토를 타국세력(왜와명)에게 유린케 했던 왕'.

▶ 16대 인조(
仁祖)
'무력(
武力) 쿠테타를 일으켜 광해군(光海君)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며(인조반정), 이괄(李适)의 반란군이 도성(都城)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 정묘금침(丁卯金侵:1627) 때는 강화도로 도망, 병자청침(丙子淸侵:1636)때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도망갔다가 이마를 땅에 찍어 양쪽 어깨 옷에 피를 적시게 하는 삼전도 항복의식은 행하며 청태종에게 항복했던 왕'

▶ 21대 영조(
英祖)
'노론(
老論)과 소론(少論)의 파벌싸움이 극심할 때 조정방안인 탕평책을 실시했고, 이인좌(소론)의 반란(1728)이 있었다. 사도세자(思悼)를 파쟁에 휘말려 죽게 했고 실학(實學)이 등장했던 시대의 왕'
▶ 22대 정조(
正祖)
'영조의 손자(사도세자의 아들)로 등극하여 영조처럼 탕평책과 문치위주의 개혁정치를 했다. 세도정치(
勢道)가 출현했으며 소론(少論:남인,시파)의 몰락과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가 있었다. 일시적으로 실학(實學)의 퇴조가 있었던 시대의 왕'

▶ 23대 순조(
純祖)
'당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주교와 교도의 강력한 박해가 있었다. 11살에 등극하여 정순왕후(노론,벽파)의 수렴청정이 있었다. 전국에서 민란(
民亂)이 발생했으며 홍경래의 봉기(1811, 순조11년)도 있었다. 풍향조씨와 안동김씨 외척세력의 세도정치가 반목하고 있었던 시대의 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씨조선 이씨왕조(
李氏王朝)는 개국기조의 정치이념을 신유학(성리학)이면서도 융통성 없기로 주자학(朱子學:朱憙)에 두었다. 이 말은 주자학을 모르면 출세할 생각도 말라는 뜻과 같다. 주자학(성리학)은 교조적(敎條的)인 것은 물론 명분(名分)과 절의(節義)를 중요시하고 엄숙한 질서유지와 사유(思惟)의 논리(論理)가 항상 뒤따른다.


바로 이러한 정치이념을 소지했던 왕조와 권력집단이 이시조선 사회를 지배했고 이들의 통치행위에 따라 주자의 신유학 천하가 유지될 때 종묘(
宗廟:왕실사당)에 배향되는 묘호(廟號)가 정해져 배향되었던 것이다.


묘호가 정해지는 것은 후임자가 왕위에 등극하여 어전(
御殿)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왕실(종실)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격조 높고 덕망있는 학자와 조정대신의 고견(고견)이 취합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종친(宗親)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도 없는 사안의 하나가 묘호(廟號)의 채택이다.


유교의 이념 중에 견고한 논리를 갖춘 주자학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이씨조선사회였기 때문에 임금(왕)의 묘호를 구분 못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개국시조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고려말 명()정벌 명령을 받았을 때 4가지 불가(不可)한 이유를 든 것 중에 이소사대(以小事大: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한다.)란 것을 들어 반항했고, 도중에 고려의 군병(軍兵)을 회군하여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쟁취했다. 이때 이미 이씨정권 세력들은 명분(名分)을 앞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그후 실권을 잡았던 고려말이나 개국초기에 명(
)나라의 눈치를 보기에도 바빴고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주종(主從)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체계도 정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속방의 범위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근거는 정주학(程朱學:북송. 남송유학=신유학)에 두었으며 이소사대의 논리와 예법도 명을 대()로 조선을 소()로 정해놓은 규정을 따라 정했다. 명분(名分), 즉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주지시킴에 있어서 묘호(廟號) 자체가 조와종의 엄격한 명분을 벗어나 창건자(개국자)위상과 계승자() 위상을 구분해 놓지 않은 채 대충대충 정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특히 반도에 이씨조선이 있었다고 하면 고전유학이든 신유학이든 또 정주학이든 양명학(
陽明學)이든 그것은 반도 이조유학자들의 학설, 학론, 이념이 아닌 대륙에서 수입해온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다. 대륙사에서 중국사로 해설되는 송(), 원(), 명(), 청()과 군신(君臣)관계 및 주종(主從)관계의 외교적 위상이 있었고, 본토(本土)의 학문을 배우려고 뻔질나게 드나들었을 것도 상식에 불과하다. 고전유학은 장안(長安)지역을, 정학(程學)은 낙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북방 황하(黃河)유학이고 주자학과 양명학은 양자강과 호()가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강호(江湖) 학문으로 남방(南方)에서 훙기했기 때문에 수천, 수만리를 달려가 기초에서부터 달인(達人)에 이르는 과정까지 배우고 익혀 수입해올 처지에 있었던 것은 반도 근세조선의 솔직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원(
), 명(), 청()은 왕실 종묘의 묘호를 유학체계가 정한 합당한 명분과 근거로 조종(祖宗)을 정했다. 원의 세조(世祖:쿠빌라이, 12601294), 명의 성조(聖祖,영락대제,14031424), 청의 세조(世祖,순치제,16441661), 성조(聖祖, 강희제,16621722) 4명만이 개국시조(태조) 이후에 계승자 위치에서 조()의 묘호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대륙사는 당(
)이 건국되면서 사용되던(AD618) 조종(祖宗)이란 묘호 제도가 청()나라가 마감되는 20C초(1911년,선통제)에 이르기까지 1293년의 역사세월 동안에 단4명만이 계승자 위치에서 조()의 묘호를 받고 있다. 그것도 당송(唐宋) 660년간에는 아예 있지도 않고 원()나라 1명, 명나라 1명, 청나라 2명 뿐이다.


반면에 이씨조선(
李氏朝鮮)은 그것도 근세기(14C말 이후) 반도에 건국되었고 봉건 국가를 경영했다는 이씨왕조(李氏王朝)는 519년 통치기간 동안에 개국자 태조 이성계를 제외하고도 6명의 왕위 계승자들이 창건자 및 개국자(재창건자)위상과 위엄이 조()란 묘호가 정해져있는 것이다. 역사왜곡이 아닐수없는 부분이다.

   

원()의 세조 쿠빌라이(忽必烈)처럼 동아시아 경영권을 분할 받아 독립을 했던 경우도 아니고,

명()의 성조(成祖:영락대제)처럼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실과 권력을 장악하여 무단정치를 실행한 것은 이씨왕조 세조(世祖)와 같으나 영락대제처럼 연경(燕京)으로 국도와 조정을 옮겨 재 창건한 경우도 아니었으며,

   

청()의 순치제(順治帝:世祖)처럼 명을 멸망시켜 자신들의 국도와 정부를 명() 정부가 있었던 자금성으로 옮겨 재 창건한 경우도 없었다. 또 강희제(康熙帝:성조)처럼 망명정부 남명(南明:남방)을 멸망시키고 미얀마 및 대만정벌, 중가루 지역 및 티벳 지역을 평정 귀속시키는 등, 광개토(廣開土) 작업을 완수하여 커다란 또 하나의 대청(大靑)을 완성한 위상의 왕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씨조선은 묘호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아무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속방이면서 내부적으로만 높은 묘호를써서 우상화한 우물안의개구리식인 왕조였다는 증거가 아닐수 없는데, 그 묘호에 있어 종()은 조()에 대응할 수 없는 하위, 계승, 추종, 후손이란 실질개념이 내재되어있다.

   

단일 성씨 왕조에 있어 계승자가 조()란 묘호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조실록 자체는 근본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조 자체의 성립과 계승과정 및 종말은 묘호부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란 묘호가 쓰여진 왕들 중에 왕조 개국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도와 조정을 옮겨 재 창건 및 독립왕국을 건설한 군주와 영역확대 및 통일사업을 완수하여 나라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황금시대를 구가한 군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계승자 중에서 조()란 묘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다.

   

명분을 사랑하는 유교이념의 정부(왕실)와 명분을 빼면 시체인 유학자들 투성이인 조정대신들이 이 정도의 정밀한 까다로움과 합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종()을 조()로 만들어 줄 일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효종의 계모가 상복(喪服)을 2년을 입느냐, 1년을 입느냐 하는 것을 명분 싸움으로 연결시켜 권력투쟁을 했던 세력들이었다. 그러면 이씨왕조(李氏王朝)란 근세 조선국의 조() 묘호에 대한 진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도 정도(定都) 600년 서울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반도 서울이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할 때 도읍지로 정해진지 600년이 되었다고 헛소리를 하는 부류들이 있다.


미안스럽게도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이씨왕조가 지금의 반도 서울에 왕도를 정(
)했던 사실은 없다.
7대 세조(
世祖)를 비롯한, 14대 선조, 16대 인조, 21대 영조, 22대 정조, 23대 순조 등 6명의 왕들은 도읍(국도)을 옮겼거나, 강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독립선언을 했거나, 재창 건 사업을 시도하여 성취했던 그런 성격의 공적이 있는 왕들도 아니다. 즉 창건과 개국의 공적이 있어야 따라오는 조()의 묘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왕들이었다는 것은 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영락대제처럼 조카를 죽였고 왕위를 탈취하여 무단정치를 몸소 실행한 세조(
世祖), 임진년(1592)에 왜의 침략이 있을 때 국가고, 백성이고, 도성이고 아몰라라 북방(의주)으로 도말했던 무능한 선조(宣祖), 쿠테타로 권력을 잡았으나

   

이괄(李适)의 봉기 때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했고

정묘금침(丁卯金侵) 때도 강화로 도망, 병자청침(丙子淸侵)때도 도망갔다가

청태종에게 끌려와 "조상의 원죄(위화도회군)를 벌받아야 한다"며 이마를 땅에로 찧고, 손발로 기면서 원죄사의 의식을 거행했던 인조(仁祖),

당파에 휘말려 세자(世子:사도세자)를 죽였고

당파싸움을 줄여보려고 애를 썼던 영조(英祖),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탕평책을 유지했으나 세도(勢道)정치에 의존했던 정조(正祖),

천주교도의 박해 및 수많은 농민봉기와 홍경래의 반기가 있었고,

풍양조씨와 안동김씨의 외척세도 정치시대가 있었던 순조(純祖)로써 정리할 수가 있다.

이상 6명의 계승자 위치의 왕들은 유교정부와 유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분(
名分)과 합당한 공적 없이 개국자 위상의 조()란 묘호를 받는다. 이씨의 성으로 왕위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이들의 공적과 치적은 더 못하며 미달하면 했지 새롭고 특별한 위업은 없는 것이다. 때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 이들 정도의 치졸행위까지 있었던 왕들까지 창건자 위상의 조()의 묘호로써 종묘에 배향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역사(History)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한 만약(if)이 성립되기 힘들다. 즉 만약 '선조(
宣祖)와 인조(仁祖)와 같은 임금이 없었다면' '이성계가 쿠테타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같은 가정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역사서 원전(原典) 자체를 사관(史觀)을 달리하고 여러 가지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재해석은 물론 원전과 원전의 비교를 통한 원전의 진위(眞僞) 여부 및 신사론(新史論)의 개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설정되어 지식화 되었고, 보편 타다성을 인정받는 테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학론과 이론은 그 자체에 문제점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현재가 이동하면 변질되고 파기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사관에 따른 사론(史論)은 당시(현재)의 학설(가설)의 실세들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원전에 의한 역사의 진실 전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얼마든지 다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론(史論)은 전개될 수 있고 이론(理論)은 무수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6명의 조(
) 묘호를 받은 왕 중에는 계승자 종()이란 묘호조차 받기에도 부족한 왕이 2명이 있다. 즉 14대 선조(宣祖)와 16대 인조(仁祖)란 임금이다. 대륙에 있었다는 왕조(王朝)나 조선국에서 쓰여졌던 왕들의 묘호는 대부분 유사하다.


왕조들의 묘호는 전반기에는 태(
),고(),세()로 시작하여 왕조의 기반이 잡혀 중반기에 이르면 문(), 광(). 성(), 중(), 인(), 명(), 선()란 묘호가 부여되고, 말기에 이르면 단(), 헌(), 철(), 애()등의 글자 묘호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러한 유사성은 약간의 글자의 순서는 틀릴지라도 대동소이(大同小異)란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묘호 부여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질서존중 의식이 폭넓게 작용하고 있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왕조의 홍성범위를 태종(太宗), 세종(世宗), 세조(世祖), 성조(成祖), 성종(成宗)에 두고 있음도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다.
지금도 옛날 서당에서 논어(
論語)와 맹자(孟子)를 읽고 변형된 주자학 이론을 식견으로 가진 분들과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 시론(時論), 사회론(社會論), 종교론(宗敎論), 사론(史論), 교육론(敎育論)을 교환하다 보면 다른 견해가 용해될 수 있는 포용적인 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성현(聖賢)들의 말씀을 주입식으로 이해하여 준수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져 순수함 그 자체일수도 있고, 사실대로 말하면 세상이 열린 지 오래되어 각종학문과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실험적으로 응용되는 세상에서 너무 편협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논리가 너무 정연하여 완벽함이 요구되는 주자학의 이론은 현 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양사회 전체 및 반도를 지배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자(
朱子)를 너무 좋아한 것으로 역사서들은 쓰고 있다. 주자학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한 과학적 이론 일수는 있으나 흑 아니면 백이라는 고집불통의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했다.


선조(
宣祖)와 인조(仁祖)는 주자학(성리학)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학집단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도 명분(名分)과 절의(節義), 명기(明氣)가 없었던 인물들이었다. 유학의 정치이념은 평화(平和)시에는 깨끗한 마음 바른 자세로 선정을 베풀어 시행하고, 백성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도모케 하며, 비상(非常:외침, 반란)시에는 명분과 절의를 발동하여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는 왕도(王道)의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선조와 인조는 나라에 비상시국이 도래했을 때는 종묘(
宗廟)와 사직(社稷)을 버렸다. 더하여 나만 살겠다고 36계 줄행랑을 쳤거나 도망가 숨어버려 유학을 기조로 했던 정부의 이념과 어울리지도 않고 명분과 절의를 잃은 임금들이다. 비상시국에 이러했는데 집권시평화시기에 명기(明氣)로써 선정을 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평화시의 명기는 비상시의 명분과 절의문제가 도출되지 않게 했거나

지켜지고 유지됐을 때 명기(
明氣)가 있었음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근거에 입각하여 선조와 인조를 말한다면 묘호(
廟號)를 받을 수 있는 군주들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무호(武號)나 폐호(廢號)로 이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진왜침(
壬辰倭侵)과 정묘금침(丁卯金侵), 병자청침(丙子淸侵)이 있었고,

국가의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기에 명분과 절의를 잃었으며,

치욕스러운 행적을 남긴 것 뿐이 없는 임금들이 나라 개국자(창건자)위상의 선조,

인조란 조()의 묘호를 받았다면 그렇게 기록한 이조실록 자체가 가짜이거나 곡필(曲筆)에 의한 조작 왜곡된 제작물이 사료(史料)란 허울을 쓰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조실록을 믿어버리면 선조와 인조는 규격품에 미달하는 가공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왜란(倭亂), 호란(胡亂)으로 불리면서 역사서를 치장하고 있는 사건들도 조선사를 필연적 망국사(亡國史)로 만들었던 21C 식민정부 점령 통치자들에 의한 각색, 윤색에 의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전체 역사를 현재와 같은 줄기를 잡아준 세력이 누구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조선사를 근세로 오면서 필연적 망국(亡國) 사관으로 만든 목적도 식민정부의 역사, 즉 왜사(倭史)가 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거리로 꾸며 졌는가에 대한 고의성, 의도성에서 찾으면 왜란과 호란이란 사건의 가공과 허위도 충분히 이해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근세조선의 왕 중에는 10대 연산군(
燕山君)과 15대 광해군(光海君)은 조종(祖宗)이란 묘호가 없다. 연산군은 12년, 광해군은 15년을 재위에 있으면서 조선국을 통치했는데 묘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도권 사학자들의 유권해석은 폭정과 패륜에 의한 폐출(廢黜:쫓겨난 임금, 중종과 인조의 쿠테타) 군주였기에 묘호가 없으며 두 임금에 관한 기록도 실록(實錄)이라 하지 않고 일기(日記:연산군일기,광해군일기)라고 한다고 한다.

   


연산과 광해는 조정내부의 권력투쟁을 진압하는데 온힘을 기울였던 군주였다고 볼 수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욕심과 야망이 있는 한 권력의 내부 세계는 암투와 혈전의 장소다. 독재권력과 절대권력이 있었던 시대는 더욱 심하여 권력의 현실세계는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공식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두 임금은 국내의 문제와 조정내부의 암투와 혈전을 유발하여 명분없는 폭정을 했고, 유학사상의 절의(節義)를 잃었으며, 군주는커녕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테타에 의해 폐출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임금은 묘호(
廟號)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다.
연산과 광해가 내부적, 국내적인 폭력사건 유발과 폭정, 패륜으로 종묘와 사직의 명분과 절의를 잃고 폐출되어 묘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나라고 백성이고 도성이고 모두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숨었던 왕들, 외침(
外侵)에 따른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여 국내외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선조와 인조는 과연 왕으로써 어떠한 대의 명분과 절의를 지켰다고 묘호(廟號)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인가?


대의명분과 절의(
節義)의 상실 정도와 종묘사직의 보존여부로 본다면 폭정, 패륜을 인정되어 폐위, 귀양갈 임금은 선조와 인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산과 광해가 되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나라의 왕 주상(
主上)은 국존(國尊)의 자리에 있고 그와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국가경영은 이루어진다. 두 번의 왜침(倭侵), 두 번의 청침(淸侵), 한번의 국내봉기(이괄)가 있었고, 그때마다 도망가거나 숨은 왕들이 계승자 위상의 묘호 종()도 아니고 조()가 부여됐다면 광해와 연산이 폐출 되었다고 하나 당연히 조()란 묘호가 추증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연산과 광해의 폭정은 국가적이나 백성을 상대로 했던 것이 아닌 권력내부의 세계이자 조정내부로 한정된다. 미치는 범위 또한 직 간접 관계의 연루자 및 가솔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패륜 역시 왕 자신과 종친 및 권력세계의 내부로 한정된다.

   

그러나 보자,
남방(
南方:)세력에 의한 약탈의 침략이든, 북방(北方:) 세력에 의한 급습에 따른 전쟁이든, 전쟁은 일어날 때의 취득된 정보와 비교분석에 의한 이해 판도가 강자(强者)였던 세력이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침, 정묘금침, 병자청침이든 침략한 폭력집단은 피 침략지를 침략해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감행되는 것이며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유발한 어떠한 국가나 민족이든 지도자(족장, 장군, 군주)는 정보부재 상태나 승산이 없는 전쟁을 유발하니 않는다. 잘못하면, 곧 실패하면 자신을 비롯하여 수만, 수십만의 자국백성 들이자 병사들이 몰사(
沒死)하는 위험이 원정침략(遠征侵略) 내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침략에 의한 전쟁은 공격 측 보다는 방어 측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타국세력의 침력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조와 인조시대의 외침(
外侵) 세력의 조선국 진입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조선국은 나라도 나라 같지 않고, 왕도 왕 같은 사람이 재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유교사상이 지배했던 체제와 제도가 갖추어진 국가가 있고 정부, 왕실이 있었다는 데도 명분과 절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외침(
外侵)이 있어 왕과 조정이 도망을 가고 숨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국방(國防)은 물론 전권(全權)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지존의 왕과 권력 세신가들이 없는 왕성(王城)이자 국도(國都)는 어찌 될 것이며 백성들은 어찌 될 것인가.

그 땅이 반도 조선이라면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타인(他人)들에 의한 폭력과 패륜은 줄을 이을 것이며, 약탈과 방화, 납치와 유린은 전 국토를 휩쓸어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준비성 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향(京鄕)의 신료들이 맡은바 소임은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말은 곧 선조와 인조는 이들이 맞이한 외침(外侵)이 있기 이전부터 나라와 정부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침략한 적()은 오래 전부터 선조와 인조 정부의 약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승전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침략이 가능했던 것이다.


더구나 인조(
仁祖)의 경우는 광해군을 친위 쿠테타로 몰아내어 광해군보다는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또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등극하여 이괄(李适)의 봉기로 도성을 버리고 도망, 정묘년 금침(金侵) 때도 도망, 병자년 청침(淸侵) 때도 도망을 갔다. 붙잡혀 처절한 굴복의식까지 거행하면서 명분과 절의를 잃은 것은 물론 조선국왕(國王)으로써 종묘와 사직의 체면을 크게 상실케 한 군주가 인조였던 것이다.


조선전체의 역사는 바로 이 시점, 즉 근세조선 중년기에 이르러 몰락의 길을 걷도록 쓰여져 내려가고 있어 할 말을 잊게 한다.


연산과 광해는 추증 묘호(
廟號)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없도록 쓰고, 받을 자격은커녕 폐위되어 여러차례 위리안치 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선조와 인조는 묘호를 받았다. 더하여 창건자적 위상의 조()란 묘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의도적인 곡필(曲筆)에 의한 장난인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한 조선국의 마지막 왕 순종(
純宗)에 대한 것이다.
유교이념을 정치기조로 하는 왕국과 정부가 있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왕실(
王室)을 망하게 했거나 강압에 의해 종묘사직을 타국(타민족) 세력에게 빼앗겼을때는 묘호를 쓰지 않거나 부여받지 못한다. 설사 쓰여진다 하더라도,


'애통하다 '의 뜻인 애(
)
'강제로'   의 뜻인 폐(
)
'쫓겨났다' 의 뜻인 출(
)
'끝이다'   의 뜻인 말(
)을 써서 묘호를 대신한다. 즉 망국 군주한 뜻이다.


왕조의 종묘사직을 마감케 한 왕에게 묘호(
廟號)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같은 성씨(姓氏)이어진 왕조의 종묘에 배향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송(
,남송)의 마지막 왕 조병(趙昞)은 위왕(衛王), 요()의 마지막왕 야율연희(耶律延禧)는 천조제(天祚帝), 금()의 마지막 왕 완안승린(完顔承麟)은 말제(末帝), 명()의 마지막 왕 주유랑(朱由 )은 영명왕(永明王), 청()의 마지막왕 애신각라부의(愛新覺羅溥儀)는 선통제(宣統帝)'로 불리는 등 나라를 망하게 했거나 타 세력에게 종묘사직을 넘겨준 왕은 묘호(廟號)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또 없다.


그러나 이씨(
李氏)왕조 조선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든, 팔아먹었든, 넘겨주었든 이등박문(伊藤博文)이자 일본 식민정부에게 넘겨주고도 순종(純宗)이란 묘호를 자랑스럽게 부여받아 쓰고 있다.

그러니 슬프고 애달프다는 멸망정서가 없었던 왕조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그 시대가 끝난 다음시대의 왕조나 정부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
三國史)는 고려시대,
고려사(
高麗史)는 근세조선시대,
조선사(
朝鮮史)는 일제식민통치시대에 쓰여진 것처럼,
수나라의 역사는 당(
)시대에,
당(
)나라의 역사는 송()시대에,
송(
)나라의 역사는 원()대에,
원(
)나라의 역사는 명()대에,
명(
)나라의 역사는 청()대에,
에 편찬되었고

청()의 역사편찬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당대의 역사는 후대(
後代)의 왕조나 정부에서 쓰여진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근세조선사는 식민통치세력(조선사편수회)에 의해 편수된 것은 기정 사실이며, 근세조선사가 고려사와 삼국사로 이어지도록 조선전체사의 줄기를 굴비엮듯 꿰어놓은 세력도 식민통치 정부에서 한일이다.


고대사를 삼국사로, 중세사를 고려사로 근세사를 근세 조선으로 이어지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만들어준 구체적인 작업도 조선사편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조건이 있을 때 조선사가 중립성의 견해가 있을 것이란 시각은 버리는 것이 편하다.


이씨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죽은 때는 1926년 4월 25일로 알려져 있다. 왕조의 국내통치권을 식민정부(데라우찌)에게 넘겨준 지 16년 동안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때 순종(
純宗)이란 묘호가 정해졌다면 일본식민통치 정부가 정해준 묘호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근세조선(1392
1910)에 중요한 근거사료로 등장하는 이조실록(李朝實錄))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명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이라고도 부르고있는 사록(史錄)은 왕실중심의 편년체(編年體)로 쓰여져 있다.

   

역사서에 있어서 정사서(正史書:정부편찬 역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전체(紀傳體:정사체, 사마천의 방식채택)로 쓰여진 역사서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도 기전체 역사서에 속한다.


사마광(
司馬光)의 자치통감 편찬방식처럼 년, 월, 일(年月日)식으로 편찬하는 방식을 편년체라고 하는 것이다.


자치통감이나 조선왕조실록처럼 편년체 서술방식의 역사서는 역사적 사실(
事失)들의 시종(始終)을 건()별, 안()별로 매듭을 짓는 것이 없는 채 모두 년, 월, 일로 나열하는 수준의 역사서술 체계로 정사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전체(紀傳體:사기,삼국사기 등. 대부분의 정사서)는 제왕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왕별·년대(年代)순으로 나열한 본기(本紀)가 있고, 개별적으로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한 열전(列傳)이 있고, 연도를 구분해 놓은 연표(年表)가 있고, 국가기구, 군사제도, 지리, 식화(食貨)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해당되는 역사사실들을 서술해 놓은 지()가 있다.


기전체 서술방식의 역사서가 정사서(
正史書)로 되어 있고 서술방식에 있어 체계가 미흡하고 산만하기까지 한 편년체 서술방식의 역사서는 정사서의 보조자격인 정사에 준 하는 사료(史料), 사서(史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편년체의 실정이다. 고려사와 기타 대륙사에도 나오는 기록이지만 왕들의 실록(實錄)을 근거로 하여 고려사, 송사. 명사도 만들어진다고 쓰여져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이 각분야별로 세분화된 기전체(紀傳體)의 근세조선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만하고 두루뭉실한 편년체 조선왕조실록을 사실(事實)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전체 역사서들은 기존왕조가 끝난 후 다음 왕조나 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편수. 편찬의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이 아니면 실현되기도 어렵다.

   


조선왕조는 일본식민통치 정부로 넘겨졌고 역사서는 그들만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역사서 편찬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존심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의 집권정부는 예민하게 접근하기 마련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고종실록(1863
1907)과 순종실록(19071910)은 강점기 시절 식민정부에 의해만들어 준 것이라 실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하고, 승정원(
承政院)일기, 의정부일기, 비변사등록 등을 참고로 하여 현재 배우고 가르쳐지고 있는 근세조선의 역사 해설서와 주석서는 강점기시절 식민통치 정부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전으로 이어지는 중세사(고려), 고대사(삼국)도 근세사와 맞물려 있어야하는 역사의 연속성과 반도라는 지역적(강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색깔과 규격이 맞지 않는 옷이 걸려있는 것과 같은 역사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설서와 주석서 또한 이에 준 하는 색깔과 규격 미달의 모조품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왕의 묘호(
廟號)를 근거로 하여 근세조선 이씨왕조를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근세조선은 7번을 창건했거나 개국한 왕조의 역사를 엮어 놓은 것이된다. 태조 이성계가 개국한 후 6명의 왕들이 때마다 국도(國都)를 옮겨서 개국을 했던 왕조들의 기록이 취합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7개 왕조의 기록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일곱 번을 망했던 여러 나라들의 왕조기록들을 왕조실록으로 일목요연하게 다시 엮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순종이란 묘호는 없어야 하며 말왕(末王), 또 출왕(出王)이란 내용으로 쓰여진 명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실록의 지리지(
地理志)왕 동국(東國)여지승람으로 조선의 강역을 탐색해보면 지형(地形)과 지질(地質), 산물(産物), 기후(氣候)에 의한 조선의 강역이 반도 일수가 없다는 데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조선왕조라고 부르는데 역사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이씨조선 이라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서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