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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도요다 다이쥬(豊田大中)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친일파 하면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청년시절 만주군관을 지낸 이력을 두고 매번 논란이 일어난다. 언제부터인가 중등교육기관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실상 친일파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주로 '창씨개명'사건과 '만주군관'당시의 사건(왜곡되어 알려진)을 토대로 학생들의 머리속에 '박정희=친일파'라는 공식을 아주 강하게 박아놨다. 그것을 주도한 집단이 '전교조'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다카키 마사오, 누가 그를 박정희가 아닌 다카키 마사오라 불렀을까. 바로 도요다 다이쥬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전교조'에 의해 자행되어 노무현의 비호아래 되돌릴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런데 왜 박정희는 욕을 먹어야 되고, 도요다 다이쥬 김대중은 민주투사로 칭송받는 것일까.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키는 친일부역(親日附逆)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은 우리민족을 수탈하고 수없이 학살한 전범 히로히토 일왕의 영정앞에 자기발로 걸어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조아려 조의를 표하고, 해방 5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창씨개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일본선생에게 "센세이 도요다데스"라고 말한 김대중이야말로 친일파 중의 친일파라고 할수있는것이다.

김대중이 한일 어업협정을 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겼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독도분쟁의 원인제공자로 책임을 물어 김대중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박순종 대표는 낭독한 성명을 통해 "99년 1월 비준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의 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를 중간수역, 즉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쌍끌이어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복어어장, 상어유자망 어장등을 양보하여, 국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굴욕적 협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멀쩡한 우리 어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 이 협정으로 인해 국내어선 700여척이 감척되었으며 수산업 사상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야기, 당시 보상예산만도 3400여억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히고 "김대중은 일본의 치밀한 독도점령 공작에 말려들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키는 친일부역(
親日附逆)행위를 한 것"이라고 김대중을 규탄했다.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종래 한국은 역사적 권원,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의 모든 면에서 독도에 대해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999년 김대중의 신어업협정은 독도를 한국의 EEZ 기점으로 잡지 않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의거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소위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으로 수용하고 남쪽 마무리 경계선만 해안 35해리 밖으로 수정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을 훼손시켜버린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를 이 문제의 '중간수역' 안에다 포함시킨 것이다.
이때의 한국 외무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섬으로서의 독도 표시 자체를 없앴다고 한다.
또한 김대중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넣고 독도는 '중간수역', '한일공동수역'에 넣어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수역에 분리하는 우를 범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나 지리학적으로나 일본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존중되어 왔다. 침탈하려면 먼저 '분리'가 필수적인데,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1999년의 제2차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은 최소한 다음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중간수역 안의 "독도"는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혀있고, 한국 EEZ의 기점은 "울릉도"로 잡혀있다. 기점(base point)은 자기나라 영토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한국정부가 묵인해 준 것이된다.
(2)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해, 제2차 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에 포함시키고 독도는 이질적인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수역상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한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1696년 독도.울릉도 조선영토 재확인.결정과, 연합국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울릉도의 한국영토 귀속과 독도 명칭 누락의 해석이 다시 문제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누락되었어도 울릉도 영유국가가 그 부속도서인 독도영유가 된다는 대한민국의 해석과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공인에, 이것은 심대한 객관적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3) 종래 대한민국의 1998년까지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고 대한민국이 완벽한 독도 영유권국가이므로 "독도는 영토분쟁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9년의 제2차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그 안에 넣은 "중간수역" 설정은 종래의 대한민국 입장을 수정하여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묵인하고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과 "일본의 주장"을 대등하게 1 1로 묵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기 쉽게 되어있다. 독도를 그 안에 넣은 "중간수역" 설정은 한국의 배타적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석하기 쉽다.
(4)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EEZ 잠정협정을 겸하도록 체결해 놓고서도, "중간수역권"에 포함된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를 한국영토로 시사하는 어떠한 암시도 못했고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했는지 포함했는지 규정하지 않아서 분쟁의 큰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5) 1999년의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아서 독도가 생산하는 방대한 면적의 한국 EEZ 수역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신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EEZ 수역을 일본과 합의.권고에 의해 공동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한국 EEZ의 큰 상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석될 수 있는 소인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6) 제2차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12해리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수역'의 '기국주의'(旗國主義) 원칙은 한국의 독도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한 한국의 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독도 영해 주변이 '공해'의 경우에는 물론 한국의 추적권은 존재했었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독도영해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7) 제2차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설정은 '영토에 대한 실효적 점유'의 조건인 '평화적'(peaceful), '실제적'(actual), '계속적'(continuous),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점유를 인정 또는 존중받지 못했다. '중간수역' 설정 그 자체가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존중받지 못한 것이며, '중간수역' 권 안에 들어간 독도에 대해 한국 주권의 어떠한 표시도 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충분한' 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제2차 한.일어업협정에서의 '중간수역' 설정은 한국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고권"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되고,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훼손부정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정적 외부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제2차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설정에 대해 현재의 한국외교부는 중간수역 설정이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일본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35해리까지의 수역을 각각 EEZ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수역의 맨 남쪽 끝마무리 부분에서만 그러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울릉도에서는 35해리가 아니라 33해리까지를 두어서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이 일본의 처음 제의했던 바의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한국 EEZ는 울릉도 동쪽 33해리에서 끝나며 '독도'는 중간수역권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구획선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여 35해리의 경계선을 그었다는 어떠한 협정문도 없고 준비작업 문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한국 외무부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영토나 독도영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1조에 이 협정은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  EFZ)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어업협정임과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잠정협정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협정 제7조와 부속서 II에서도 동남부 중간수역을 제외한 자기나라측의 협정수역을 "배타적 어업수역(EFZ)" 또는 "어업전관수역"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적용을 받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이 협정이 어업협정임과 동시에 잠정적 EEZ 협정임을 밝히고 있다. EEZ는 해양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별도 협정이 없는 한 대륙붕과 해저자원까지도 관장하게 되어있다. 특히 EEZ는 기점(base point) 또는 기선(base line)을 통하여 영토와 직결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그것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EFZ 협정을 맺지 않고 EEZ 잠정협정을 동시에 맺었기 때문에 영토 특히 독도영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1)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배제 조항이 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지만, 동시에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그 12해리 영해는 일본영해이며 일본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었다는 일본측의 입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가 종래 1 대 0의 관계에 있던 것이,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의 입장을 한국정부가 묵인해 주어서 일본 지위가 격상되어 1 대 1의 관계로 되었다고 국제사회에서 오해될 소인이 큰 것이다.
이 조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영유권주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켜줌으로써 일본에 보다 유리한 조항이 된것이다.
(12)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3조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의되지 못하면 한국일본 및 제3국이 지명한 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에 대해 일본측이 다른 해석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결국 제3국이 지명한 위원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문제에 결정적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주권을 외국인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내포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간주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위와 같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독도 '논쟁'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의 장기전략의 제1단계 전략에 김대중정부가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근원적으로 훼손시키는 협상을 하게된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의 영해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효하려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하거나 이 섬을 '독도'라고 표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해야지, '경도.위도'로 표시하여 일본영토를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나 또는 아무런 표시도 않았다면, 일본측은 이 영해가 장차 '공동수역'이라거나 '일본영해이다'라고 해석할 터인데, 영해 12해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표시가 없는 이 섬이 국제영토분쟁지로 인식되어, 장차 이 섬이 한국에 귀속되는가 일본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이 섬 주변의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해도 될 수 있고 일본영해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겠는가?

 독도를 아예 표시도 못하고 '독도'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놓고,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를 갖는다는 설명이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해석은 얼마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한국의 실효적 점유'만을 '잠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및 기타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하여 독도를 국제영토분쟁지로 만들고 국제법상으로 점차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 가다가, 한국이 취약한 시점을 택하여 일본의 해군력 등 실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탈취하여 일본의 실효적 점유. 지배를 설정한 다음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갖고 가자고 제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장기전략 실행의 경우에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특히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측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후 한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킨것이다.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끝내자 일본 정부관리가 유명한 말한마디를 했는데 ,

"일본이 1952년 이승만 라인선포 이후 제대로 경계수역이나 어업협정을 말할 건덕지가 없었는데 이번 김대중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이후 드디어 이승만 라인을  무효화 할수있는 근거를 찾았다"라고 말했다.

김대중이 추진한 이 신 한일어업협정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선포한 독도포함 영토 주권을 무효화시키고,
일본측 요구를 들어준셈이되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계수역은 할수없게된것이다. 위 지도대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퇴 어장역시 중간수역으로 지정한것이므로 실상 누구도 권리 행사할수없는곳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김대중이 저지른 친일매국행위부터 철저하게 재평가되어야한다.